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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방부 단체보험 가입현황 약관 보장내용 확인

bblogggg 2023. 11.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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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방부에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면 본인과 가족에게 실손보험 가입 혜택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실비 실손보험보다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가입현황 확인방법, 보험 약관,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군 국방부 단체보험 가입현황 확인

 군 단체보험은 매년 보험 업체 1곳과의 계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군 간부(장교, 부사관) 중에서 기존에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중복실손 보험가입 제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존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단체가입이 진행됩니다.

가입현황확인은 https://www.imnd.or.kr/user/myp/MyInsuInformation.go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보험업체 1곳과 계약 ( 2023년 주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 2023년 참여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 군 단체보험 본인/배우자 실손 청구 연락처 : 0502-824-1206
  • 군 단체보험 자녀 실손청구 연락처 : 0505-060-4099

 

2. 군 국방부 단체보험 이용대상

군 단체보험은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일반 군인뿐 아니라 군 관련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들도 포함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족은 입원 의료비만 보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인 : 생명, 상해, 입/통원 의료비 보장
    • 하사이상 군인
    •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 국방홍보원 공무원
    •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
    •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 1년 이상 근무 기간/시간제 근로자)
  • 가족 : 입원 의료비만 보장
    • 가족수당 수령 배우자
    • 만 19세 미만의 자녀 중 선택자(공무직의 가족은 제외)
  • 2023년 신규 임관 또는 임용된 사람은 당해연도에 본인만 군 단체보험에 가입됩니다. 만약 타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보험에서 실손보험은 제외(차액만큼 복지포인트로 지급함)
  • 전역자 : 전역(퇴직)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말(익월 20일)까지 지원
    • 분기구분 : 1.21일부터 3개월 단위

 

3. 군 국방부 단체보험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군 단체보험의 보험가입증명서는 모바일앱 또는 유선문의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이용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 배우자 발급 가능, 자녀 발급 불가능)
    • 한화손해보험 모바일앱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일반보험(단체상해보험) → 국방부 → 보험 가입증명서 선택/발급
  • 유선문의를 통한 보험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 배우자, 자녀 발급 가능)
    • 본인&배우자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 1566-8000
    • 자녀 : 농협손해보험 전화 02-3786-8090

 

4. 군 국방부 단체보험 보장내역

 아래 표로 군 단체보험 보장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군 단체보험은 생명, 상해보험 + 진단보험 + 입원일당 + 실손보험을 합쳐 보장합니다. 가장 좋은것이 군단체보험은 현재 증상이 있거나 과거병력이 있어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기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과 관련된 가족의 진료비도 보장되니 확인 바랍니다.

구분 보장 명 지급한도 대상
생명/상해 상해/ 질병사망 1억원 본인

* 실손 제외자도 보장되는 기본 항목
상해후유장해 1억원 (21%~ 100%)
질병후유장해 1억원(80% 이상)
진단금
암 진단비 1천만원 (일부 암 30%)
급성 심근경색 1천만원
뇌졸중 1천만원
입원일당 2만원/1일(연 180회)
실손보장
(4세대)
급여 상해: 연간 3천만원 한도 / 질병: 연간 3천만원 한도
  * 통원1회당 1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20%, 통원 1회당 1~2만원 또는 20% 중 금액
본 인(실손가입자)
배우자/자녀(가족보험가입자) : 입원만 보장
비급여 상해: 연간 3천만원 한도 / 질병: 연간 3천만원 한도
  * 통원1회당 15만원, 연간 100회
  * 공제금액 : 입원
본 인(실손가입자)
배우자/자녀(가족보험가입재) : 입원만 보장
3대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 증식 : 연간 350만원, 50회 한도
주사료 :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자기공명진단(MRI/MRA) : 연간 300만원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
본 인(실손가입자)
배우자/자녀(가족보험가입자)

 

  • 현재 증상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실손 보험 가입 가능 및 보장
  • 위험직군 및 선박근무자 특별약관에 따라 의료비 보장(실손가입 필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통원 진료시 의료비 보장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군 보험입니다. 군 단체보험 관련하여 가입현황과 군보험의 이용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또 어떤 항목에서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의료비를 충분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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