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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전기세 분리징수 방법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대상은?

bblogggg 2023. 7.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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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안이 2023년 7월 12일 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tv를 보지 않으시는 가구에서는 분리징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 시행

[앵커]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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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대상

기존에 자동이체를 신청 중인 가구에서는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분리납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미신청 시 지금까지처럼 계속 통합청구됩니다. 얼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TV를 보유하고 수신하고 있는 가정은 어차피 납부를 해야 하므로 그대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집에서 tv를 따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기존에 자동이체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요금 분리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TV 요금 분리 납부 방법

 개정안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경우 한전으로부터 직접 분리납부를 신청하시고 계좌를 받아야합니니다. 종이, 모바일 청구서 등 자동이체 미이용 고객은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분리징수에 대한 개정안이 처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완전한 분리징수가 즉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내로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존처럼 TV 수신료와 전기세를 통합하여 자동이체(TV를 사용하는 경우)
  • TV 수신료와 전기세를 나누어 계좌이체 (TV를 사용하는 경우)
  • TV 수신료와 전기세를 나누어 전기세만 납부 (T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경우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별 주민 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kbs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tv가 없는 1인가구 등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행히 조세정의가 실현된 거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KBS 등 공영방송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 앞으로 존폐 위기에 대해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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